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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성동구 금호제16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성동구 금호제16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1-9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고시일 2021-01-14 문의처 02-2286-6571
열람장소 성동구 주거정비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1-9호

성동구 금호제16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29호(2007.07.12.), 성동구고시 제2007-72호(2007.09.14.), 성동구고시 제2007-81호(2007.10.05.), 성동구고시 제2008-18호(2008.02.26.), 성동구고시 제2008-75호(2008.12.24.)로 정비구역지정(변경)결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00호(2012.07.26.)로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결정․고시 및 성동구고시 제2015-50호(2015.06.04.)로 정비구역지정(변경) 결정․고시된 금호제16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14일

성동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286-65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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