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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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1-13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7-15 | 문의처 | 02-2127-5668 |
| 열람장소 |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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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1-131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4호(1986. 1. 13)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결정(폐지)하 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서울특별시 도 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결정(폐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2021년 07월 15일 동대문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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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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