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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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0-17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사업경제국 산림녹지과 | ||
| 고시일 | 2020-06-05 | 문의처 | 031-678-2573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안성시 사방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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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0-178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 제20조(사방지의 지정해제 등)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사방지의 지정해제)의 규정에 따라 지정 목적을 달성한 사방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방사업 지정목적 달성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0년 06월 05일 안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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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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