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성 군관리계획(시설:수도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및 군계획시설(수도시설:간성배수지)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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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21-136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고성군 건설도시과 | ||
| 고시일 | 2021-07-29 | 문의처 | 0336803432 |
| 열람장소 | 고성군 건설도시과(도시계획팀)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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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21-136호 고성 군관리계획(시설:수도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및 군계획시설(수도시설:간성배수지)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고성 군계획시설(수도시설:간성배수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6항,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29일 고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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