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20년 사방지 지정고시(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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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삼척시 고시 제2020-123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삼척시 안전건설국장 산림과 | ||
| 고시일 | 2020-07-09 | 문의처 | 033-570-3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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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 고시 제2020-123호 2020년 사방지 지정고시(2차)
1. 사방지 지정내역 :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365-1/ 1,521㎡ 2. 지역내역 : 2020년 사방사업 예정지 3. 지정사유 : 2020년 사방사업 예정지로서「사방사업법 제4조」에 의함 4.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사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5. 적 요 : 사방지 지정도면은 삼척시(산림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도록 함. ※ 문 의 처 : 삼척시 산림녹지과(033-570-3866) 2020년 07월 09일 삼척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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