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20년 태풍 마이삭-하이선 산사태 재해복구사업 사방지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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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삼척시 고시 제2021-15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삼척시 안전건설국장 산림과 | ||
| 고시일 | 2021-01-26 | 문의처 | 033-570-3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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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 고시 제2021-15호 2020년 태풍 마이삭-하이선 산사태 재해복구사업 사방지 지정고시
1. 사방지 지정내역 :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산10-1 외 29필지/ 38,340㎡
2. 지역내역 : 2020년 태풍 마이삭-하이선 재해복구사업 대상지
3. 지정사유 : 2020년 태풍 마이삭-하이선재해복구사업 대상지로서「사방사업법 제4조」에 의함
4.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사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2021년 01월 26일 삼척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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