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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2020년 태풍 마이삭-하이선 산사태 재해복구사업 사방지 지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2020년 태풍 마이삭-하이선 산사태 재해복구사업 사방지 지정고시
고시번호 강원도 삼척시 고시 제2021-15호
담당기관 강원도 삼척시 안전건설국장 산림과
고시일 2021-01-26 문의처 033-570-3866
열람장소
첨부파일

강원도 삼척시 고시 제2021-15호

2020년 태풍 마이삭-하이선 산사태 재해복구사업 사방지 지정고시

 

1. 사방지 지정내역 :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산10-1 외 29필지/ 38,340㎡

 

 

2. 지역내역 : 2020년 태풍 마이삭-하이선 재해복구사업 대상지

 

3. 지정사유 : 2020년 태풍 마이삭-하이선재해복구사업 대상지로서「사방사업법 제4조」에 의함

 

4.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사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2021년 01월 26일

삼척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570-38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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