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월미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 구역(S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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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207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21-06-28 | 문의처 | 032-440-4623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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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20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월미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 구역(S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월미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S2) 세부 개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 032-440-4623, 4632), 중구청(도시개발과, ☎ 032-760-751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2021년 06월 28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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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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