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효자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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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21-127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전주시 생태도시국 건축과 | ||
| 고시일 | 2021-07-26 | 문의처 | 063-281-2984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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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21-127호 효자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33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같은법 제14조에 따라 전주시 효자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중대한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련도면 및 서류는 전주시 건축과(☎063-281-2984)에 비치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21년 07월 26일 전라북도 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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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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