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 변경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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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21-118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 |||
| 고시일 | 2021-07-21 | 문의처 | 055-930-3513 | |
| 열람장소 | 합천군청 산림과 산림조성담당,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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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21-118호 사방지 변경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021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변경 지정고시 하고, 이에 따른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21일 합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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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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