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422호선, 소로3-43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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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79호 | ||
| 담당기관 | 북구 | ||
| 고시일 | 2021-07-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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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7-32호(2007.09.12)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103호 (2018.09.19.)로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부 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98(2019.11.13.)로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 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507호(2020.12.23) 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관리계획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 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제8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 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 산광역시 북구 건설과(☎051-309-473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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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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