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용암3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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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1-30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주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7-28 | 문의처 | 03180826522 |
| 열람장소 |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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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1-306호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용암3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용암3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28일 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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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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