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교통광장]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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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0-44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0-07-21 | 문의처 | 031-5189-6191 | |
| 열람장소 | 화성시 도로과 | |||
| 사업명 | 63호 교통광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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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0-444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교통광장]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화성시 반월동 210-6번지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18-454호(2018.09.28.)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교통광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제8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교통광장]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21일 화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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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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