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촌(37호) 어린이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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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1-27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 ||
| 고시일 | 2021-07-27 | 문의처 | 031-8075-4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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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1-274호 양촌(37호) 어린이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양시 고시 제1998-78호(1998.09.26.)로 도시관리계획(최초) 결정된 양촌(37호)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공원 구역계 등 변경에 따른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27일 고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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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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