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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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307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 고시일 | 2021-04-14 | 문의처 | 0632306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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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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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30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1.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창율계 공공주택 건설사업(고령자복지주택)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1년 0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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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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