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정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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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1-117호 | ||
| 담당기관 | 부산진구 | ||
| 고시일 | 2021-08-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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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473(2009.12.23.)호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진구 고시 제2015-389호(2015.10.14.), 제2015-434호(2015.11.25.), 제2017-317호(2017.9.27.) 및 제2018-10호(2018.1.31.)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 제 2019-25호(2019.2.27.)로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된 양정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영업권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2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같이 세목 (정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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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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