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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양정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정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양정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정정)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1-117호
담당기관 부산진구
고시일 2021-08-04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473(2009.12.23.)호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진구 고시 제2015-389호(2015.10.14.), 제2015-434호(2015.11.25.), 제2017-317호(2017.9.27.) 및 제2018-10호(2018.1.31.)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 제 2019-25호(2019.2.27.)로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된 양정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영업권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2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같이 세목 (정정)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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