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618-1번지 일원의 “휴먼파크장전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택법」 제15조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주택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금정구 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관계도면은 게재 생략합니다.(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