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화현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화현공원)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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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21-47호 | ||
| 담당기관 | 동래구 | ||
| 고시일 | 2021-08-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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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56호(1985.01.21.)로 도시관리계획(공원)으로 시설결정되고,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352호(2004.06.10.)로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된 화현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86조,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제96조, 제97조, 제10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화현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동래구(녹지공원과 ☏550-451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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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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