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흥제2 지구단위계획구역(경미한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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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1-14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환경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21-07-29 | 문의처 | 02-3153-9315 |
| 열람장소 | 마포구청 주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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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1-142호 대흥제2 지구단위계획구역(경미한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81호(2007.12.27.)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마포구고시 제2009-58호(2009.08.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27호(2011.05.19.), 마포구고시 제2012-11호(2012.01.12.), 마포구고시 제2014-37호(2014.03.06.), 마포구고시 제2019-205호(2019.12.26.), 마포구고시 제2020-192호(2020.02.13.), 마포구고시 제2020-168호(2020.11.05.), 마포구고시 제2021-15호(2021.01.28.)로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2021.05.27 이전고시된 대흥제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29일 마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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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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