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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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1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5-06 | 문의처 | 02-2133-8077, 02-3410-7599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77),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설계부(☎02-3410-7599)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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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1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83호('12.4.5)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 334호('15.10.29)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3 호('19.1.1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9-103호('19.6.7)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96호('19.12.5)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117호('20.11.19)로 열람공고를 완료하여,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 계획시설(도로)을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변경된 실시계획을 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06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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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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