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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54호
담당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일 2021-04-07 문의처 044-203-5199
열람장소 대구광역시 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지사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54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산업자원부 고시 제2018-163호(’18.09.07)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4호(’19.01.17)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덕성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0호(’15.11.02), 제2017-139호(’17.10.11), 제2019-205호(’19.12.13)로 고시된바 있는 154kV 대저변전소 건설사업, ④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4호(’17.6.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2호(‘18.11.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2호(‘20. 6.12)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고령-구지 송전선로 건설사업, ⑤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32호(’18. 12.17),로 고시한 바 있는 동제주변환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04월 07일

산업통상자원부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4-203-519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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