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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괴안2D구역 재개발 정비구역등의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괴안2D구역 재개발 정비구역등의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1-146호
담당기관 경기도 부천시
고시일 2021-08-02 문의처 032-625-3753
열람장소 재개발과
첨부파일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1-146호

괴안2D구역 재개발 정비구역등의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기도 고시 제2007-63호(2007.3.12.)에 따라 부천소사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되고, 경기도 고시 제2009-166호(2009.5.1.)에 따라 부천시 소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고시, 부천시 고시 제2012-196호(2012.12.24.)에 따라 부천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천시 고시 제2013-242호(2013.12.16.)에 따라 부천소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되고, 부천시 고시 제2014-143호(2014.7.7.)로 일반정비사업 전환고시 되고, 부천시 고시 제2018-87호(2018.4.30.)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고시되고, 부천시 고시 제2019-03호(2019.1.14.)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고시된 부천시 괴안동 189번지 일원 괴안2D구역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및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 고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 해제 고시된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8월 02일

부천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2-625-37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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