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괴안2D구역 재개발 정비구역등의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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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1-14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
| 고시일 | 2021-08-02 | 문의처 | 032-625-3753 |
| 열람장소 | 재개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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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1-146호 괴안2D구역 재개발 정비구역등의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기도 고시 제2007-63호(2007.3.12.)에 따라 부천소사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되고, 경기도 고시 제2009-166호(2009.5.1.)에 따라 부천시 소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고시, 부천시 고시 제2012-196호(2012.12.24.)에 따라 부천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천시 고시 제2013-242호(2013.12.16.)에 따라 부천소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되고, 부천시 고시 제2014-143호(2014.7.7.)로 일반정비사업 전환고시 되고, 부천시 고시 제2018-87호(2018.4.30.)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고시되고, 부천시 고시 제2019-03호(2019.1.14.)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고시된 부천시 괴안동 189번지 일원 괴안2D구역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및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 고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 해제 고시된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1년 08월 02일 부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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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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