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방배5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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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1-8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주거개선과 | ||
| 고시일 | 2021-05-24 | 문의처 | 02-2155-7342 |
| 열람장소 | 서초구 주거개선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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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1-89호 방배5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4호(2010.09.02.)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03호(2010.11.11.)로 정비계획이 정정 고시와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3-56호(2013.05.16.),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6-45호(2016.05.19.),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6-113호(2016.11.29.),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19호(2018.02.01.),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8-145호(2018.06.14.),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0-41호(2020.03.1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0-177호(2020.08.20.),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1-42호(2021.03.11.)로 정비계획변경 고시된 방배5 주택재건축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경미한)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24일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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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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