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방배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1-11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주거개선과 | ||
| 고시일 | 2021-06-17 | 문의처 | 02-2155-7342 |
| 열람장소 | 서초구 주거개선과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1-111호 방배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63호(2014.10.23)로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최초 결정‧고시 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5-114호(2015.09.17),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6-906호(2016.07.07),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15호(2018.01.25),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195호(2018.08.16)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된 서울특별시 방배동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정비구역을 변경(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1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17일 서초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