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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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삼척시 고시 제2021-137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삼척시 안전건설국장 도시과 | ||
| 고시일 | 2021-08-11 | 문의처 | 033-570-3876 |
| 열람장소 | 삼척시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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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 고시 제2021-137호 도시관리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13호, 2021. 6.28.)으로 의제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⑧) 사항에 대하여
2. 「국토계획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21년 08월 11일 삼척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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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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