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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파주 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21-218호
담당기관 경기도 파주시 도시발전국 도시재생과
고시일 2021-08-06 문의처 031-940-4775
열람장소 파주시청 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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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21-218호

파주 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9-5020호(2009.2.25.)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파주시 고시 제2015-192호(2015.12.15.), 파주시 고시 제2019-20호(2019.1.25.), 파주시 고시 제2019-266호(2019.10.11.)로 지정(변경) 고시된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90-36번지 일원의 파주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경미한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 8. 6.

파 주 시 장 

2021년 08월 06일

파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940-47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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