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파주 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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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21-21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파주시 도시발전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1-08-06 | 문의처 | 031-940-4775 |
| 열람장소 | 파주시청 도시재생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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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21-218호 파주 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9-5020호(2009.2.25.)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파주시 고시 제2015-192호(2015.12.15.), 파주시 고시 제2019-20호(2019.1.25.), 파주시 고시 제2019-266호(2019.10.11.)로 지정(변경) 고시된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90-36번지 일원의 파주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경미한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 8. 6. 파 주 시 장 2021년 08월 06일 파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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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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