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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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20-172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
| 고시일 | 2020-07-29 | 문의처 | 055-670-2764 |
| 열람장소 | 경상남도 고성군청 안전관리과 및 마암면사무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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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20-172호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에 관한 고시
고성군 고시 제2019-63호로 고시된 소하천구역 결정 내용 중 일부 사항에 대하여「소하천정비법」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 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도서(토지세목, 지형도면)는 고성군청 안전관리과 및 마암면사무소에 비치하여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7월 29일 고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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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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