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1-311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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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140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 | ||
| 고시일 | 2020-08-03 | 문의처 | 032-560-4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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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140호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1-311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8-97호(2018.7.23.)로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명: 소로1-311호선, 사업명: 검단로 609번길 소1-311호선 도로개설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개발과 ☎560-476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2020년 08월 03일 인천광역시 서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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