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산 신소재일반산업단지 산업단기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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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44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경제통상국 산업입지과 | ||
| 고시일 | 2021-08-18 | 문의처 | 888-4924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 및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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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44호 "부산 신소재일반산업단지 산업단기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44호
「부산 신소재일반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23호(2013.01.16.)로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358호(2013.10.0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483호(2014.12.17.),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426호(2015.11.25.),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318호(2016.09.2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396호(2016.12.07.),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23호(2017.01.2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77호(2017.03.22.),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59호(2020.02.26.),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251호(2020.07.08.)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875번지 일원의『부산 신소재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산업입지과)와 기장군(일자리경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관계도면은 게재를 생략합니다. 2021년 08월 18일 부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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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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