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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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5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7-15 | 문의처 | 02-330-1614 |
| 열람장소 | 서대문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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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57호 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95(2014.8.21.)로 지정 고시된 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 발구역(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해,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에 적합하게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여, 2021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2021.4.28.)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2021년 07월 15일 서대문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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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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