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고시 제555호(1972.12.30.)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황령산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황령산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공원운영과 ☏888-3811) 및 부산광역시 남구(공원녹지과 ☏607-45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참고)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49호, 1984.11.2.)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127호, 202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