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연산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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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34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
| 고시일 | 2021-08-1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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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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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부 고시 제1993-56호(1993.03.05)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5-23호(1995.01.26)로 주거환경개선지구 개선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21호(2005.08.10)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12-31호(2012.05.23)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941번지 일원의 연산2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과(전화 : 888-4244) 및 연제구 건축과(전화 : 665-50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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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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