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중로 정왕1-36)사업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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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1-26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안전교통국 건설행정과 | ||
| 고시일 | 2021-08-19 | 문의처 | 031-310-2373, 031-310-2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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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1-269호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중로 정왕1-36)사업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 고시
1. 시흥시 고시 제2020-212(2020.07.29.)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정왕신길로와 정왕대교의 교차로와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군자천(보도2교) 재정비사업을 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중로 정왕1-36)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08월 19일 시흥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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