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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중로 정왕1-36)사업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중로 정왕1-36)사업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1-269호
담당기관 경기도 시흥시 안전교통국 건설행정과
고시일 2021-08-19 문의처 031-310-2373, 031-310-2438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1-269호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중로 정왕1-36)사업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 고시

 

1. 시흥시 고시 제2020-212(2020.07.29.)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정왕신길로와 정왕대교의 교차로와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군자천(보도2교) 재정비사업을 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중로 정왕1-36)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08월 19일

시흥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310-2373, 031-310-24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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