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1-28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고양시 | ||
| 고시일 | 2021-08-06 | 문의처 | 031-909-9000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1-28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206-1번지 일원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5-1-1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아울러,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2021년 08월 06일 고양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