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거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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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1-188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7-15 | 문의처 | 0556394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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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1-188호 거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현동 1023번지에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 하수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 하수도) 결정(변경) 및 경상남도 고시 제2021-326호(2021. 6. 24.)로 고시된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 완충녹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15일 거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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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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