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호3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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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48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
| 고시일 | 2021-08-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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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4-353호(2004.12.30.)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제2016-93호(2016.03.16.), 제2016-447호(2017.01.04.), 제2020-20호(2020.1.29.)로 정비구역 변경 고시된 용호3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051-888-4231) 및 남구 건축과(전화:051-607-461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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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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