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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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0-63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0-05-01 | 문의처 | 061-339-8973 |
| 열람장소 | 나주시청 도시과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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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0-63호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219번지 일원의 해피니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편입토지 확정측량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도시관리계획도(용도지구만 / 기타 도면 선형 용도지구랑 동일하며, 용량초과로 미등재 열람장소 비치)
2020년 05월 01일 나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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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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