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학나래근린공원)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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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203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21-06-28 | 문의처 | 032-458-7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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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203호 도시관리계획(학나래근린공원)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학나래근린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 032-458-7038), 연수구청(공원녹지과 ☎ 032-749-8722)에 비치하였습니다.2021년 06월 28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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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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