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효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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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196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21-06-28 | 문의처 | 032-440-4634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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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196호 도시관리계획(효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효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 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4634), 계양구청 도시재 생과(☏450-56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1년 06월 28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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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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