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읍시 목욕리온천보호지구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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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20-223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정읍시 농생명전략사업단 관광개발과 | ||
| 고시일 | 2020-07-24 | 문의처 | 063-539-5914 |
| 열람장소 | 정읍시청 관광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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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시 제2020-223호 정읍시 목욕리온천보호지구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온천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읍시 목욕리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한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24일 전라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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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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