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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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62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 고시일 | 2021-03-24 | 문의처 | 710-2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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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6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기 결정된 서귀포항의 세부시설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 세부시설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1년 03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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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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