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나주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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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0-102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0-07-02 | 문의처 | 061-339-8973 |
| 열람장소 | 나주시청 도시과 및 교통행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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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0-102호 나주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주시 성북동 207번지 일원의 “금빛 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주차장)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지형도면 1부.
2020년 07월 02일 나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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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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