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예당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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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예산군 고시 제2021-151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 ||
| 고시일 | 2021-07-20 | 문의처 | 041-339-7303 |
| 열람장소 | 예산군 문화관광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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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고시 제2021-151호 예당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1.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일원의 예당 관광지에 대하여「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충청남도 고시 제2021-304호 (2021.7.15.)로 결정(변경) 고시되었기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군 문화관광과(041-339-730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7월 20일 예산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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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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