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산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양산시 고시 제2021-44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1-28 | 문의처 | 055-392-271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경상남도 양산시 고시 제2021-44호 양산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7-383호(2007.10.04.)로 최초 결정된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1100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결정(변경)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28일 양산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