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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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20-178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전주시 생태도시국 생태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07-30 | 문의처 | 063-281-2418 |
| 열람장소 | 생태도시계획과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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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20-178호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전주시 고시 제2020-162(2020. 7. 1.)호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됨에 따라 발생된 불합리한 도로를 개선하고자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 결정하여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전 주 시 장 2020년 07월 30일 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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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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