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촌(마륵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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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201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국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21-06-01 | 문의처 | 062-613-1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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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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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201호 신촌(마륵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4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정비와 서구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도면,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4.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정비과(☏613-1771)와 서구청 도시재생과(☏360-7693)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6월 01일 광주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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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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