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사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신사동 19-193번지 일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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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8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4-08 | 문의처 | 02-351-7413 |
| 열람장소 |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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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81호 신사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신사동 19-193번지 일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57호(2007.03.08.)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1-80호(2011.03.24.)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고시 된 신사생활 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1년 04월 08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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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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