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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1-38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과
고시일 2021-03-11 문의처 02-2155-6974
열람장소 도로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1-3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0-67호(2020.4.23.)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초구 고시 제2020-124호(2020.6.11.)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초구 고시 제2020-196호(2020.9.1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내곡동 산12-633~산12-654 등 2개소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2. 서초구 고시 제2020-125호(2020.6.11.)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초구 고시 제2020-196호(2020.9.1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원지동 382-2~신원동 192-110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변경된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4.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하나, 주소지 불분명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고시로 갈음합니다.

2021년 03월 11일

서초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55-69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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