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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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1-3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과 | ||
| 고시일 | 2021-03-11 | 문의처 | 02-2155-6974 |
| 열람장소 | 도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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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1-3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0-67호(2020.4.23.)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초구 고시 제2020-124호(2020.6.11.)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초구 고시 제2020-196호(2020.9.1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내곡동 산12-633~산12-654 등 2개소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2. 서초구 고시 제2020-125호(2020.6.11.)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초구 고시 제2020-196호(2020.9.1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원지동 382-2~신원동 192-110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변경된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4.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하나, 주소지 불분명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고시로 갈음합니다.2021년 03월 11일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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