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서초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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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1-11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주거개선과 | ||
| 고시일 | 2021-06-28 | 문의처 | 02-2155-7341 |
| 열람장소 | 서초구 주거개선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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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1-119호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서초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89호(2007.8.23.)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5호(2011.10.20.)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된 서초아파트지구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주택법(법률제6916호) 부칙 제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제6852호) 부칙제5조제3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서초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 을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2021년 06월 28일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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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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