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학교:성균관대학교)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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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1-8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1-06-17 | 문의처 | 02-2148-2668 |
| 열람장소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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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1-85호 도시계획시설(학교:성균관대학교)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5호(1985. 5. 7.)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70호(2001. 8. 16.)로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61호 (2019.02.14.)로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19호(2019. 7. 11.)로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2호(2021. 1. 7.)로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종로구 명륜동 3가 53-21 일대 성균관대학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성균관대학교)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2021년 06월 17일 종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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