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횡계리 301번지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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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1-113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도시국 휴먼도시과 | ||
| 고시일 | 2021-06-16 | 문의처 | 051-709-4726 |
| 열람장소 | 기장군청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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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1-113호 횡계리 301번지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횡계리 301번지에 대하여「온천법」제5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휴먼도시과 ☎051-709-4726)에 비치하고,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6월 1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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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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